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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차이 폭언 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폭언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성격차이 폭언 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폭언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4. 5. 16:43성격차이 폭언 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폭언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네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싸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싸우다 보면 몸싸움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심할 때는 폭언을 하게 되고 폭행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기 힘들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쉽지 않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싸움을 반복하다 보면 지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25년이 넘었고 사는 게 너무 지겹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은 남편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부부 싸움만 했으니까요
욕도 심하고 폭행까지 했었고요
그래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도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고요
이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막상 하자고 하니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재산은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나 보니 몇 년째 합의이혼을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 협박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도 하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과 폭언 폭행이 많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그동안 모아 놓은 사진 진단서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이 25년이 넘으니까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추가로 청구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죠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제공 명령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이나 변명할 테지만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아내는 좋게 합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집의 재산분할만 해주면 위자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사로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좋게 이혼하자고 하면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해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 못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니까요
혼인 파탄 책임도 다투어야 하고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하고요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다투어야 하고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나누어서 공제할 것은 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남편 재산이 확인되면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재산이 없으면 집만 나누면 되고요
서로 주장하는 시세가 다르면 시가감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서로 주장하는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성격차이라고 해도 폭언과 폭행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성격차이도 문제지만 폭언 폭행이 더 큰 문제거든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참고 살게 되지만 때가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전에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재산도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