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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지 않은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바로 헤어지거나 함께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게 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하고요
이혼소송을 하자니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된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을 하게 될 때 혼인관계 증명서에 있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재혼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된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헤어졌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어서 점점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10년이 넘도록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큰 수술을 해서 불안하고요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살지 않아서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있는 아내가 상속받게 되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의 주민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다가구라서 몇 호에 사는지 알 수 없었고요
만날 수 있으면 아버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좋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말해보려고요
그렇지만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혼인신고만 하고 가출을 한 후 10년 넘게 연락 두절로 별거를 하고 있고요
아내가 함께 살기 싫다고 찾지 말라고 쓰고 간 편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된답니다
위자료는 받고 싶지 않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아내가 함께 산 적이 없어서 기여도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만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이 문제네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송달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는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해봐야 하고요
처갓집 식구들하고는 연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지는 서류를 발급받아봐야 알 수 있답니다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했었기 때문에 소개받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요청서) 등을 송달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어디 사는지 알거나 연락이 되면 법원에 써서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송달할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어쩌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잊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송달이 되어도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하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이렇게 이혼소송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고 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 등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 자식에게만 상속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미 혼인 파탄이 왔고 원인 제공자도 아내이니까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을 받든 안받든 소송 기간만 달라질 뿐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살지 않고 있는 부부가 많거든요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이혼을 하지 않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죠
그러면 빨리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준비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화해권고 결정이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해 보고요
아내에게 송달이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송달이 되면 서로 좋게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