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합의를 하여 남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이혼소장을 받은 다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합의를 하여 남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이혼소장을 받은 다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실장 변동현 2022. 4.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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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합의를 하여 남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이혼소장을 받은 다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으나 서로 사정이 안되어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서로 합의가 되더라도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죠

시간이 없거나 법원에 할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법원에 신청을 하고 특별우편 등으로 이혼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럴 때는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고 상대방은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만 제출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하면 안 된답니다

외국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고요

이때는 외국에서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도 되고 판결을 받아서 해도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한국에서 결혼한 후 외국에서 살다가 아내하고 아이만 귀국을 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째 별거를 하다 보니 서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법원에는 출석을 못한다고 한다네요

시간이 없다고 하고 한국에 입국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합의를 하여 남편이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답니다

아내가 남편 대신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법원에서 온 이혼소장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함께 송달되는 답변서 양식에 인정한다는 체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면 되고요

이렇듯 아내가 남편 대신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이때 소송대리인은 남편에게 소송대리인 위임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위임을 받는 방법은 이메일로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위임받으면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위임을 받으면 되고 아내가 비용을 지급하고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것이고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대리인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이때는 미성년자가 있어서 최소한 삼 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한 다음에 결정문을 보내줄 수 있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죠

 

만약에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지 못하면 합의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테니까요

이때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이혼을 할 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답니다

대신에 한국에 있는 아내가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소장을 외국으로 송달해야 해서 소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남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협의이혼보다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면 상황에 맞게 원고나 피고가 되어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와 남편처럼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서로 원하는 바가 있어야 하고 필요해야만 가능하고요

소송비용도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논도 해보고 합의도 해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 한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혼은 원하지만 서로 시간이 없거나 법원에서 출석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에 있는 남편의 허락하에 소송대리인은 선임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등으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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