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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려고 소장 접수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려고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30. 13:08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려고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래전에 남자하고 혼인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남의 자식을 이분의 자식으로 몰래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몇 달 안 살고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려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혼인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혼인 전에 다른 여자하고 낳은 자식이 있었다고 실토했고요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한 후 자식으로 몰래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할머니가 키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그 아이를 볼 수 없었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먹고살기 바쁘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호적을 바꾸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리하려고 한다네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어서 싫거든요
그리고 친자식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자고 하고요
언젠가는 없애야 하는 자식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가능하면 빨리 호적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남의 자식에게 재산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재산을 정리하려면 증여 등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럴 바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남의 자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네요
호적상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로 찾아갔었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가족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 자식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지 전화가 왔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에 협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해서 출장검사를 했고 시험성적서까지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했었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어머니 서류하고 호적상 자식의 서류까지 모두 준비했고요
유전자 검사도 해서 시험성적서도 준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호적상 자식(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이때 미리 피고에게 연락을 해서 등기우편이 가면 잘 받으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답변서 양식이 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이 되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표시를 한 후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재판) 일자가 좀 더 빨리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빨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그만큼 기다렸다가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늦어지고요
그래서 피고가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런데 재판은 한 번 하면 종결이 될 것 같네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원고와 피고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피고에게도 송달이 되면 미리 알려주고 받으라고 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문과 함께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일주일 후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요
그러면 증명서 상에 남의 자식이 없어져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을 할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사망한 이후에 하려고 하면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는 호적상 자식하고 연락이 되고 협조가 되어서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되고 협조가 안되면 유전자 검사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협조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조금 올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피고의 주소 등을 확인해 보고 연락도 해보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서로 협조가 되는지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잘못된 호적(가족 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본인도 모르게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식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식을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은 안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절차 그리고 소송 방법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어머니도 소송을 하면 빨리 정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