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30. 16:38
320x100

남편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었다가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별일 아니라서 곧 출소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출소하면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출소를 하면 안 해준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해도 소장 송달이 힘들게 된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거주지를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차라리 구속되어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죠

이때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혼소장을 송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빨리 끝나고요

고의로 부인을 하더라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는데 구속되어 있답니다

집으로 형사들이 찾아온 적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고요

그러던 중에 통지서가 와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었고요

처음에 구속되었을 때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했으나 출소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었고요

출소한 후에 집에 안 들어오면서 가끔 연락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구속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또 기다리라고 한다네요

출소하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준다고 하면서요

나중에는 화를 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출소를 해도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연락을 끊고 잠적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의 가출이나 구속 등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구속 통지서나 수용 증명서 등은 증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지금 당장 받기 어려워도 판결로 받아 두어야 하거든요

위자료도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교도소)로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게 되고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을 안 하면 변명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인정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송달이 되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못해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조정을 한 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이 송달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다를 수 있답니다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평소 성격이나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나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러나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조금 다툴 것 같네요

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다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구속되어 있는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출소하면 해준다고 하고 출소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송달 때문에 수감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소송을 하면 소장이 바로 송달되어서 빠르거든요

출소한 후 연락을 끊으면 소장 송달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