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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주식으로 빚이 많은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주식으로 빚이 많은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원치 않는데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배우자가 돈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자고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주식 등을 하면서 빚이 많아지면 돈을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소송을 하니까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주식 등으로 빚이 많은 것을 모른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모르게 하다가 빚이 많아지거나 감당하기 힘들게 되어야 발각이 되고 그때야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자고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다시는 주식 등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하고 각서를 받기도 하고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더구나 살고 있는 집을 팔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계속 주식 등을 하게 되면 빚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고 재산을 팔아서 갚아달라고 하고요
이때 돈이 없어서 주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이렇게 협박하는 이유는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돈이 생기고 빚을 갚거나 계속 주식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원치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수도 없고 없는 돈으로 빚을 갚아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돈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주식 등을 하다가 생긴 빚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각서를 받은 후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주었으나 몰래 계속 주식을 하면서 빚이 생겼고요
그러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팔자고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수 없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집도 된다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요
함께 살기 싫으니 이혼을 하자고 하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간 후에 소송을 한 것이죠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하고 돈이 생기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황당하고 화가 날만하네요
아내는 잘못한 것이 없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마치 이래도 돈을 안 주고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요
이혼소장을 보니 사실과 다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네요
아내가 살림도 못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욕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함께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면서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청구했네요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산 집인데 명의만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돈을 벌지 않고 살림만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고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소장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죠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빚을 갚아주면서 다짐을 받고 각서까지 쓰고도 계속 주식을 하면서 빚이 생겼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집을 나간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로 각서하고 녹취록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를 반박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 할 말이 없으면 그만이 있을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답변서를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취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아내는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기보다는 재판을 하게 되고요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는 할 수 없으니까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번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한 후 조사를 하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면접 가사조사한 후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거짓 주장을 할 것 같네요
자기 잘못한 것과 다르게 주장하려면 또 다른 거짓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주장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락하고 명령을 하면 해당은행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이때는 남편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도 서로의 재산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이혼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려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재산을 확인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입증할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잘못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고요
빚을 안 갚아준다거나 재산을 나누자고 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이나 소장 검토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면서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제출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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