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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으나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으나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2. 4.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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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으나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한 후 이혼을 하게 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원하는 쪽에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좋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죠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비도 안 받고 안 주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지 않냐고 하면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달라고 하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양육비가 필요하고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했던 사람이 협박을 하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럴 거면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고 이혼을 한 후에 달라고 하고 협박을 해서 괘씸하고요

그래서 안 주게 되는데 소송을 당하는 것이죠

 

이번에 양육비 소송을 당해 상담을 한 분도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전처하고는 좋게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이혼은 전처가 원해서 했고 그때 전처가 친권 양육권만 주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먼저 말했고요

이혼을 원치 안 했지만 싸우기도 싫어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전처가 가져가고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하고 5년 동안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기 싫어한다고 하고 재혼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보여주지 않아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러자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는 대신에 양육비를 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안 보여주어서 거의 못 봤다 하네요

그러더니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더나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소장을 받으니 화도 나고 황당하면서 답답하다고 하네요

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했는데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소장을 보니 청구 금액이 너무 많네요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했고요

그러면서 임의대로 매월 백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했고요

앞으로도 매달 백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으니까요

그러나 천저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는 말도 안 되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이혼을 했으니까요

 

이럴 때는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에 청구 기각을 구해야 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친자식이고 전처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청구했더라도 매월 백만 원은 너무 많아서 다투어야 하고요

이분의 소득이나 능력에 비추어보면 백만 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변서로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도 한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리고 전처가 이혼할 때 보증금을 가져간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다 주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전처가 사정이 어려운지 따져봐야 하고 전처의 소득 등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한 후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이나 문서를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분의 소득 등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전처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는 줄 수 없어도 장래 양육비는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라서 청구한 때부터라도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소득이나 능력에 의하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는 너무 많답니다

전처가 청구한 대로 매월 백만 원을 줄 수는 없고 몇십만 원은 줄 수 있거든요

그 돈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심리(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된 소득 등을 토대로 다투어야 하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참고하고요

재산이나 빚 등도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판결)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두 사람의 재산이니 소득 등에 대하여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전처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안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장래 양육비는 인정이 될 수 있답니다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어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청구한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인정되면 주어야 하고요

다만, 전처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고 재판을 해서 인정되는 돈으로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돈을 주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겠죠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했어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는 사정이 있어서 합의를 했지만 사정이 바뀌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 화가 나고 당황스럽게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주라는 양육비를 주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합의이혼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소송한다고 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래도 안 주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청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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