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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다른 여자 들을 만나면서 잔소리한다고 폭언 폭행을 하고 집에서 쫓아낸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다른 여자 들을 만나면서 잔소리한다고 폭언 폭행을 하고 집에서 쫓아낸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4. 19. 15:08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다른 여자 들을 만나면서 잔소리한다고 폭언 폭행을 하고 집에서 쫓아낸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힘들게 살다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요
힘들어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거든요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참고 살수 있지만 나이를 먹고 늙으면 참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은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나이를 먹고 늙어도 그 버릇 고치지 목하고 계속하거든요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은 고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생만 하다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배우가가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대화가 안되니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다 쫓겨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을 해도 합의 조정보다는 끝까지 싸워서 판결까지 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남편의 여자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고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요
지금은 집에 쫓겨나서 딸 집에 있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이혼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하면서 마음대로 살았고요
한마디라도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하고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이런 생활은 나이를 먹고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더 이상은 지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었고요
자식도 견딜 수 없어서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서 독하게 마음먹고 이혼하자고 했다가 쫓겨났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딸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좋게 합의이혼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딸도 한패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더 이상 연락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남편의 여자문제 그리고 상습적인 폭언 폭행은 이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 증거도 많고요
모두 남편이 잘못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 외에 남편 통장 등을 확인해서 돈이 있으면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에 필요한 이유하고 증거는 모두 있거든요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부에 기입(등재)가 되어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모두 거짓 주장이라고 하고 돈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어차피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해볼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보고서를 참고로 재판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는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야 한답니다
집이나 통장 보험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담보대출이나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하죠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표시해서 공제할 것은 하고 절반씩 나누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재판이 길어지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아내는 많이 많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다투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재산 확인을 하고 분할 청구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확인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거든요
부정행위 폭언 폭행은 모두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입증할 증거로는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고요
그중에는 이혼하자고 하면서 협박하고 집에서 쫓아낸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 재산분할로 남편이 가자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살수 없게 되면 그때야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거나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이 집을 매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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