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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남편을 상대로 아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남편을 상대로 아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4.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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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남편을 상대로 아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남편하고 안 좋게 헤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아이 양육비도 안주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진 후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는 사실혼 관계였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도 미혼모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모만 있고 친부는 없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졌답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 양육비도 매월 주기로 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썼고요

 

그러나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마자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잘 안 받아서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도 안 주고요

어쩌다 통화가 되면 말로는 알았다고 하고는 또 피하고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화가 난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로 하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이자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 사정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양육비도 강제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헤어지면서 주기로 합의했던 백만 원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아이하고 친부의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친부가 자식으로 인정하면 안 해도 되지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친부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친부가 소장을 받고 알아보거나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면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인할 수도 있죠

양육비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거나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먼저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친부가 인정하면서 양육비를 합의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이때 조정조서는 판결(심판)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합의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친부가 부인하면서 끝까지 해보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도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하게 되거든요

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친부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죠

세무서 등에 소득신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 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모두 양육비 산정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재판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다투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은 다투지 않을 것 같네요

친부가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만 다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부가 소장을 받고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다투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 결과가 친자식으로 나오면 다툴 것이 없고요

그래서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청구를 인정하면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빨리 끝나고요

부인하면서 끝까지 해보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양보하지 말고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어차피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재판을 하다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을 하고요

그러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친모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이도 친부의 자식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친모에게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친부에게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승소 심판(판결)을 받아서 인지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결혼한 후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하고 헤어진 후에 문제가 생기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인지소송 상담이나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하고 헤어지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기 친자식인데도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주겠다고 하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괘씸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준비할 서류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소송을 하게 된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소장을 받아봐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강제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친부가 송달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인정하면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주면 좋고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끝까지 해보면 되니까요

친모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모두 인정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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