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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출국하여 몇 년째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 남편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본문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출국하여 몇 년째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 남편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없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지 않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이혼을 못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배우자 때문에 불편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재혼도 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가 외국인이랍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가출을 했고요
그리고 출국을 한 후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치 않는 별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출국한지도 몰랐답니다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중국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출국한지 알게 되었고 집으로 오라고 설득했고요
그렇지만 싫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더니 끊어버렸죠
이렇게 아내가 출국한 후 오지 않아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혼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를 정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동안 여러 번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했고요
아내는 국적(귀화)을 취득하기 전이라서 외국인 등록증하고 여권 사본이 있고요
그 외에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구청 관할 법원에서 복사했고요
이렇게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소장을 적성해서 제출만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혼만 빨리하면 되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해 봐야 받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서가 있으면 출입국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아내가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나올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입국을 했다면 체류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왔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출국한지 몇 년이나 되고 연락이 두절되었거든요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서 출국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하기 힘들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이혼 사유가 충분해서 다툴 것도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 빠르고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소장 부본이나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 후에 판결이 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아무리 빨리 끝난다고 해도 최소한 몇 달은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아내가 가출하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외국인이든 한국이든 똑같고요
가출한 후 연락을 끊으면 찾을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답니다
아내가 없으니 합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하게 되면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사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오면 별거가 길어지거든요
가출한 후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고 있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날 수 없으면 합의이혼도 못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출했거나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아 아내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어떻게든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