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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친자식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가 법원에 신청 본문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친자식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가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4. 26. 13:36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친자식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가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으나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에서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으로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청구를 못하고 친부가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이고요
인지 허가 신청은 혼인 외 자만이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기각이 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다시 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친부가 인지 허가신청을 할 때는 검토를 잘 해서 확실하게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런데도 잘 모르고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청구가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친부가 인지 허가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고요
아직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등 모두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서 접수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송달될 것이고요
이때 명령서가 있으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바로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다음부터 진행은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는 판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법원도 있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이 송달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기다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안 해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마다 진행 절차도 다르고 허가 기간도 다르답니다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짧고요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면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출생신고도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계속 미루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친부는 빨리 접수하고 싶답니다
친모의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 하면 좋지만 통지를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해주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접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신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만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모가 할 수도 있고 친부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신청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신청을 한 다음에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출산을 하기 전이거나 출산을 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면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