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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등기를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하여 청구서 및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등기를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하여 청구서 및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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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등기를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하여 청구서 및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호적(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재산 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이럴 때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안되게 하려면 없애야 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없애야 하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친자식들이 없애야 하고요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호적(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에만 존재할 뿐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사망처리가 안되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찾을 방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봐도 살지 않고요

어쩔 때는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센터로 전입을 해둘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기 어렵죠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기는 어렵답니다

 

이럴 때는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망처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친모가 사망하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상속인은 딸하고 남동생 두 명이고요

 

그래서 상속재산 등기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고 하네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모르는 상속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친모 가족관계등록부에 큰딸이 한 명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거기에도 같은 딸이 있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검토를 해보니 그 딸은 모르는 자식이었답니다

친모가 친부하고 혼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출생신고가 되었고요

친부가 다른 여자하고 낳은 자식을 몰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식은 본적도 없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친모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그 뒤에 딸하고 남동생을 낳았는데도 친부가 모두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친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친모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친모의 집을 동생하고 상속받게 되어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친모 호적에 있는 자식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큰 딸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찾아가 봤는데 주민센터였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오래전에 주소가 말소되었고 세대주가 민원을 넣어서 주민센터로 전입을 해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 내역에도 수십 년 전에 말소가 되었고 전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해서 소재 파악을 해봐야 하거든요

예비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재 파악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혹시라고 소재 파악이 되면 실종선고 심판을 받지 못하게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만 했다가 소재 파악이 된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꺼번에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함께 해보는 것이 좋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친모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자식의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식은 그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중호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된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경찰서에 사건본인의 실종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서 해야 하나, 사정상 그렇지 못하여 바로 할 수 있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고요

법원에 청구 후 보정명령 등에 의하여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가 필요할 수 있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 후 법원에서 사실조회 절차가 있답니다

출입국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년간의 진료내역 문서 제출명령, 통신 3사 휴대폰 가입 여부 및 요금 청구서 주소지 조회를 하게 되고요

법무부에 대한 수용 사실 조회, 사건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 수사 탐지 및 실종선고 또는 해제 여부 사실조회를 하고요

이런 사실을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 등)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조회 절차 외에도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 종료 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실종선고 진행 기간은 심판청구 시부터 심판 확정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요 길면 약 1년 -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청구인은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호적상 남의 자식이 알게 되면 실종선고 취소를 할 수 있답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일자, 즉 사망 간주 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취소에 의한 번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적상 남의 자식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연락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종선고가 아니더라도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하고 남동생이 친모의 집을 상속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답니다

친모의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래야 상속재산 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실종 선고 심판문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리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없애야 하죠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그리고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상속재산 등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모르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고요

혹시 모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찾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찾지 못하면 실종 선고 심판문을 받고요

사람을 찾게 되거나 나타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친자식들만 상속재산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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