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소송
- 재산분할
- 친권
- 별거이혼
- 양육비
- 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정폭력
- 위자료
- 가출이혼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
- 소송
- 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3. 13:16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하면서도 합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도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폭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합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 많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한동안 잠잠하다가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니까요
욱하는 성격이라서 욕은 입에 달고 살고 화를 참지 못하면 살림을 부수고 때리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5년이 넘도록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지만 인정을 안 한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먹지 않았고요
의사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는 동안 여러 번 신고를 했답니다
가정 살림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때리면서 죽인다고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오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어 그냥 주의만 주고 돌아가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경찰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출동하면 좋게 좋게 말하고 있고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 그냥 없었던 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용서를 받으면서 점점 더 심해진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일이 크게 벌어졌다고 하네요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해서 방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들이 출동해서 남편하고 분리조치를 했고요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요
그리고 남편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온 상태랍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다니는 달리 엄마에게 이혼을 하라고 한다네요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아내도 남편에게 여러 번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 해주어서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되어야 이혼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성격상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혼소장에는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참고해서 백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해야 하고요
다만, 재산분할은 할 것이 없네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친정 부모님 소유 집이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사진 녹취록 신고 내역 카톡 내용 임시 조치 명령서 등을 첨부하고요
그래야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미 받은 임시 조치 명령은 접근금지 기간이 2개월로 짧거든요
그래서 신청서에 이유하고 증거는 이혼소장에 쓴 내용하고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심리(재판)을 해서 명령을 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덜 불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내(원고)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한답니다
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 변명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 뻔하다고요
그렇다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힘들 것 같네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합의는 힘들거든요
아내가 청구한 것은 모두 싫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조금 양보할 수 있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가져오고요
대신에 양육비는 조금 적게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마음을 비우고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혼자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면접 가사조사도 해봐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진술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을 때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것이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계속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계속 억지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시간을 끌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재판은 끝나게 되어 있죠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은 혼인 파판의 원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고요
그래서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남편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고요
혼자 참고 산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남편이 변할 것도 아니고 변할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서 고쳐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자녀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반복되는 가정폭력은 참고 살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때리면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사진을 찍어두고 녹음을 해두면서 증거를 모두 모아 두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