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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직업하고 집이 있다고 속이고 결혼한 후 대출 빚까지 발각되자 집을 나간 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직업하고 집이 있다고 속이고 결혼한 후 대출 빚까지 발각되자 집을 나간 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4. 13:31남편이 직업하고 집이 있다고 속이고 결혼한 후 대출 빚까지 발각되자 집을 나간 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아내들이 있답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되거든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거나 집이 있다고 하면 믿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여 겉모습만 보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거짓일 때는 탄로가 나기 마련이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했는데 백수인 경우가 있고요
집이 있다고 했는데 살 집을 구해야 하고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결혼식을 하기 바로 전이나 결혼하자마자 알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그전에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리 알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요
결혼을 물릴 수 없을 때는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결혼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답니다
직업이 좋다고 했는데 백수이고 돈도 안 벌고요
집이 있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고요
그러면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집이 있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죠
신혼집은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구했다고 하네요
예비신랑이 자기 집은 세입자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둘이 함께 갚기로 했고요
그래서 믿고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출근을 안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휴가라고 해서 믿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계속 출근을 안 해서 이상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에게 집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집이 있다는 말만 하고 화를 내면서 확인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물어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시누이도 말을 피하다가 계속 물어보자 그때야 대기업에 다닌 적이 없고 집도 없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리하여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폭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자기는 속인 것이 아니라 속아서 결혼한 사람 잘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대출 빚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을 숨기고 한 후에 결혼 후에 돌려 막기를 했던 것이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연체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이 숨겨놓은 독촉장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빚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된답니다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이 시댁에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카톡을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정이 떨어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사기결혼을 한 것 같거든요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좋게 이혼도 못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속아서 결혼한 것을 안지 3개월이 지나서 혼인 취소 청구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만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던 것하고 집이 있다고 한 것을 기재하고요
그동안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모두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인정한 내용도 있고요
대출 빚에 대한 독촉장도 찍어두었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시댁 주소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을 소환하게 되고요
이때 남편이 출석하면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죠
아내는 너무 억울해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을 하면 위자료는 적게 받을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출석을 한다고 해도 합의를 거부하면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아내 혼자만 조사를 하게 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출석하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공개되는 보고서를 토대로 계속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내만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위자료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 여부하고 책임만 따지면 되어서 변론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속이고 한 결혼이거든요
남편이 직장을 속이고 집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결혼 후에는 대출 빚이 있는 것까지 발각되었고 집을 나갔고요
한마디로 사기결혼을 했으니까요
이러한 것은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고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 때는 상대방이 속이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봐야 알 수 있고 계속 숨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발각되고요
그러다가 부부관계가 안 좋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참고 살수 있으면 살고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방법이나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거짓말로 속이고 결혼한 것도 잘못인데 집을 나가서 안 들어거든 요
그러면서 합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