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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5.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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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소송을 했다가 취하는 한 후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처음에 소송했을 때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취하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혼을 원치 않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취하를 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돈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또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번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계속 요구를 하면서 소송한다고 협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원하는 돈을 주게 되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특히 돈을 요구할 때는 원하는 대로 계속 줄 수가 없거든요

돈을 주면 써버리고 또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못 주면 계속 협박을 하다가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 남편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원하는 돈을 주었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쓰고 나더니 계속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남편 대신에 아내가 돈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도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 통장도 아내가 관리하고요

남편은 돈이 있으면 모두 써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가 현금이 없어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이 집을 팔자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한번 소송을 해서 돈을 받고 취하를 한 적이 있어서 인지 화가 나면 소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더니 협박이 안 통하자 집을 나간 후에 한동안 안 들어오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고 화가 난답니다

남편이 돈 때문에 소송을 했거든요

집의 시세에서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폭언을 하고 때렸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한마디로 이래도 돈을 안 줄 거냐는 식으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남편(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폭언을 하고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톡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해도 줄 돈이 없거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합의 조정도 할 없으니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한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원고)와 아내(피고)가 주장하는 소장하고 답변서를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장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계속하기는 힘들거든요

아내가 반박을 하면 금방 탄로가 날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죠

아내의 통장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할 테니까요

그래야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돈이 없다고 하네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은행에 조회를 해보면 아내가 돈을 찾아서 남편에게 준 내역이 있어서 그 돈을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혼인 파탄이 왔는지 아내가 원인 제공자인지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인정받기는 힘들 것 같네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박 주장하면서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많이 쓰고 폭언과 협박 등을 한 유책 배우자이고 입증할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기각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번에도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한편으로는 이혼을 할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남편에게 두 번이나 소송을 당하니 정도 떨어지고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싫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힘들기만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대응하면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느니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부관계는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돈을 안 준다고 집을 나가고 이혼소송을 하면 정말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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