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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전처가 아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전처가 아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5.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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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전처가 아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아이의 양육비를 주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양육비만 받고 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보여주는 이유 중에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것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아이에게 물어보면 싫다고 하라고 시키고요

그러면 아이는 시키는 대로 말하고요

 

그러나 아이의 이러한 의사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죠

정말 싫어서 싫다고 하는 건지 시켜서 그러는지 알 수 없거든요

아이를 보여주어야 만나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안 보여 주니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스스로 안 보여주면 강제로 봐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안 보여 준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고 매월 양육비를 주기로 했거든요

한 달에 격주로 두 번 1박 2일 동안 보기로 면접교섭권을 합의했고요

 

그런데 전처는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좋게 좋게 말을 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었거든요

그러면서 양육비는 매월 입금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양육비는 매월 받으면서 아이는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화를 내고 욕까지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는 매월 주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처하고 대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전처가 전화도 잘 안 받고 카톡을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법대로 하고 싶답니다

전처가 말로 해서는 아이를 보여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전처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전처가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이가 아빠를 보기 싫어해서 안 보여준 것이라고 써서 낼 것이고요

 

그래서 전처(피신청인)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심문) 일자를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소환장(통지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요

이때 전처의 주장에 대하여 아이를 보여주면 안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하고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가 아빠를 싫어한다는 주장은 전처의 핑계일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모두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전처에게 아이를 보여주라는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처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처가 아이를 안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 명령을 이행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안 보여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안 주어도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후에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볼 수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좋게 말로 해서 안될 때는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아이를 보거나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안 주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혼한 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법대로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 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방법이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빨리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전처가 법원에서 송달한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아이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께 이행명령을 받아 아이를 봐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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