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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신부하고 이혼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 이혼소송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던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가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외국인 아내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 있던 중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관광비자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출국을 했다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국을 안 하면 불법체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출국한 외국인 아내가 다시 입국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이야기)
2022. 5. 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