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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 아이 친권자 지정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 합의할 때 아이의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이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던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주소를 옮겨야 하고 전학도 해야 하고 통장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권을 만들거나 갱신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 공동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 후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혼 후에 관계가 좋으면 자주 연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연락하기도 그렇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쉽게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정..
이혼소송(이야기)
2020. 5. 2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