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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 합의할 때 아이의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이유 본문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 합의할 때 아이의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이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던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주소를 옮겨야 하고 전학도 해야 하고 통장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권을 만들거나 갱신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 공동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 후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혼 후에 관계가 좋으면 자주 연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연락하기도 그렇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쉽게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정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급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이혼소송 중에도 같은 생각으로 공동으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이혼할 때 예상치 못했거나 생각지 못했던 일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친권자 지정을 공동으로 하게 된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이혼이고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하게 되니까요.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혼 당시에는 아이의 친권자 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상관없답니다.
이사도 안다고 전학도 안 가고 통장이나 여권도 안 만들고요.
그리고 아이가 크게 아프지 않아 수술 등을 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거의 성인 될 즈음에 이혼을 할 때는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이혼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답니다.
살다 보면 이사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전학도 가야 하고요.
통장이나 여권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재산이 있거나 생기면 관리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공동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할 때는 가능하면 친권자는 단독으로 지정하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권자 지정도 공동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자기도 양육권자라고 하면서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모두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죠.
양육권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도 못하고 달라고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가능하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안 된답니다.
공동으로 지정을 했다가 불편한 일이나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친권자나 양육권자에 대한 합의를 하면 거의 원하는 대로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소송을 할 때도 쌍방이 합의하면 조정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해도 되고 단독으로 지정해도 되죠.
친권자나 양육권자 지정을 단독으로 지정해도 되고요.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권자만 단독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한 후 합의가 아닌 판결로 가면 친권자나 양육권자는 단독으로 지정해 주신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양육권자에게 친권자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정해주시고요.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자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불편한 점 없이 잘 키워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따로 지정해 주거나 공동으로 지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때 합의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동친권자에게 동의를 구할 일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동의를 구해야 하고 안 해주면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야 친권자 지정을 공동으로 한 것을 후회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때 합의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다 보면 공동 친권자의 동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한 번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참고로, 이러한 사정으로 친권자 지정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도 공동 친권자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게 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리 등을 한 후 허가나 불허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이혼할 때 한번 지정한 친권자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런 생각 없이 친권자나 양육권자 지정을 공동으로 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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