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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모가 사라져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모가 사라져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

실장 변동현 2020. 5.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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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모가 사라져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따로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모가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호적상 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 호적에 있는 남의 딸이나 모를 없애기 위해서랍니다.

 

이번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친모가 미혼모로 친부를 만나서 딸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부탁을 했고 친부가 혼인 중인 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딸의 호적 상 모는 친모가 아니라 친부의 본처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정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큰어머니나 본처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친모가 키우면서 양육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은 친모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다가 성인 된 후에 말을 해주거나 서류 등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고요.

그래도 불편한 게 없으면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정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소송을 해야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정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꼭 해야만 할 시점이 오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모의 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호적상 모 하고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두 사람이 같은 관할법원이면 한꺼번에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관할 법원이면 각각 해당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서 없앨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서 없어진 모를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자식을 호적에는 친모가 올라가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은 호적상 모가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소장을 받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친자관계가 불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리하여 딸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었던 모가 없어지고 이미 돌아가신 친부만 나오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미루었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이제 소장만 접수하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호적상 모가 먼저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딸은 친모하고 소송만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소송을 하지 않고 한 번의 소송만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죠.

그래도 대부분은 송달이 되지만 최후에는 공시송달 명령까지 받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소송은 호적상 모가 먼저 소송을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친모하고의 소송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면 되니까요.

친모에게 소장 송달도 빠르고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일자도 빨리 잡히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면 판결도 빨리 선고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딸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소장만 접수하면 쉽게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부모에게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 남의 자식으로 살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 친부모도 아니고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말소되면 사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이 모두 말소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단순히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등으로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죠.

친부모가 살아계시면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사망을 했을 때는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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