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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할 때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청구 본문
이혼소송할 때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합의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인것 같네요.
받아야 하는 쪽과 주어야 하는 쪽의 생각이나 계산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감정이 대립되기 때문에 합의가 힘들다고 하네요.
결혼할 때부터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여 똑같이 재산을 모았다면 절반씩 나누면 쉽겠죠.
재산 형성의 기여도 같다고 생각하면 합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합의도 잘 되고요.
그러나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라면 합의가 쉽게 안될 수도 있답니다.
돈을 번 사람의 기여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돈을 안 번 사람도 쉽게 양보하지 않고요.
그런데 가장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네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고요.
이런 재산을 절반씩 나누자고 하거나 많이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겠죠.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 등으로 인정되는 재산분할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신혼 때 하면 재산을 나눌 것도 없어서 그냥 각자 가지고 왔던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결혼한 지 연수가 쌓이면 재산도 점점 형성되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하죠.
이때는 맞벌이를 했는지 아니면 외벌이를 했는지 따지게 되고요.
맞벌이를 해서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면 절반씩 나누자고 하고요.
그리고 외벌이로 돈을 벌어다 주었다면 그 사람이 기여도가 좀 더 많아서 더 많이 가져가야 하고요.
대게의 경우는 돈을 번 사람이 60% 이상을 그리고 살림만 한 전업주부인 경우 최고 40% 이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지게 되는데 반대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있죠.
그때는 마이너스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요.
재산 형성이나 유지 감소 방지 등의 기여도가 있다면 탕진을 한 기여도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여도도 다투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언제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결혼한 연수에 따라서 기여도가 생기거든요.
결혼 후 함께 살다 보면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포인트처럼 쌓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쌓인 기여도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네요.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도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서 나누어주려고 하니 억울하거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나 동산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결혼한 후 함께 살아온 연수에 따라서 기여도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만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분할도 합의가 안되어서 문제인데 특유재산까지 있을 때는 더더욱 합의가 안되거든요.
모두 각자의 계산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방이 재산을 탕진하고 빼돌리는 등 다른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강제로라도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함께 살아온 연수에 따른 기여도가 생기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중요하답니다.
돈을 벌거나 살림을 하거나 기여도는 생기고요.
특유 재산이라고 해도 기여도가 생기고요.
다만,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일 뿐이죠.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하기 마련이랍니다.
재산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럴 때 서로의 생각이 나 계산이 달라서 합의가 안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이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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