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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실장 변동현 2020. 5.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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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가 난 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모두 가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간통한 것을 알았지만 그냥 넘어 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사과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남편하고 잘 살아보려고 참았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모두 마무리가 된 줄 알고 남편하고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상간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소장은 법원에서 남편에게 온 등기우편을 아내가 집에 있다가 받았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고 받았다가 저녁에 남편에게 보여주었고요.

남편이 확인한 소장에는 상간녀 남편이 위자료로 몇천만 원이나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내가 당황스럽게 된 겁니다.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상간녀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렇듯 이번 사례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도 대응해야 하고 상간녀 위자료 맞소송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결국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서로의 부부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같은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 아내가 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남편이 받은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상간녀 남편이 한 주장도 같이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간통을 한 사실이 다를 게 없거든요.

한쪽만 부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형평성에 맞게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봐야죠.

 

아내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미 제출된 소송과 함게 재판을 받고 싶다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후에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될 때는 같은 재판부로 이부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한 판사님이 재판 일자 등을 함게 지정하여 함께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부신청이 불허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 재판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와 상간녀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 따로 진행된다면 먼저 끝나는 결과를 나중에 한 소송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이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이 따로 선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끝나는 사건의 결과를 나중에 끝나게 되는 사건에 참고 자료로 제출해야만 참고가 되고 형평성에 맞게 끝나니까요.

 

그리고 상간녀 남편이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쓰여있네요.

아내와 남편도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이 오지 않은 조건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두 사건의 위자료는 같아야겠죠.

 

이제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상간녀가 소장을 송달받고 자기 남편하고 상의할 수도 있고요.

사이가 좋지 않다면 상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도 해도 답변서에 맞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기 때문에 남편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같은 조건으로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판결로 가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선고가 될 것이고요.

다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계나 공제 등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 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상간녀 남편에게 그리고 상간녀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만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간녀에게도 똑같이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런 맞소송을 해보면 소장 주장 내용이나 증거는 동일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혹시라도 증거가 없더라도 먼저 소송을 한쪽에서 제출해 주니까요.

그러면 그 증거와 주장으로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주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자료 맞소송은 먼저 한쪽에서 한대로 똑같이 해주게 된답니다.

 

이제 아내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간녀 남편하고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좋고요.

아니면 끝까지 가보자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맞소송은 하면 합의로 끝날 수도 있고 판결로 끝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소 취하가 안되면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상간녀에게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부정행위를 한 남편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남편이 소송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맞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만 당하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간녀에게도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똑같이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한 후 대응도 해드리고 맞소송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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