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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주자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대응했을 때 판결 결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주자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대응했을 때 판결 결과

실장 변동현 2020. 5. 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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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주자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대응했을 때 판결 결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 판결이 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한 후에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솔직히 함께 살기 싫으면 헤어지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은 혼자 할 수 없죠.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반대라면 계속 살아야 하고요.

 

이럴 때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요.

못해준다고 해도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만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가출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해줄지도 모르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두 다 이혼 판결을 받는 건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는 패소도 하니까요.

 

이번에 남편이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대응을 하여 승소한 경우가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이혼 요구를 했었죠.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했고요.

부부관계도 거절했고요.

그러다 보니 힘들게 살았고요.

 

남편의 아내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죠.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문제가 된 것이 없었거든요.

맞벌이를 해서 집 안 청소나 음식 장만 육아도 남편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할머니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아내를 설득했지만 안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소장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전부였고요.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잠자리도 거부했다고 하고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이러한 소장을 받고 화가 났지만 가정을 지켜보게 위하여 답변서를 제출했죠.

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사실대로 반박을 했고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한 카톡이나 문자를 첨부했고요.

특별한 것이 없었으니 첨부할 증거도 많이 없었거든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니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혼을 원했고 남편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조정은 불성립 되었죠.

 

그러자 면접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되었답니다.

아내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서 조사관의 물음에 여러 번 번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조사관의 조사가 길어질 수밖에요.

더구나 혼인관계를 회복해보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다른 말만 하면서 무조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하다 보니 조사관의 물음이 점점 많아졌고요.

그래서인지 조사도 여러 번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사관의 물음에도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이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술도 하지 못했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죠.

 

반면에 남편은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조사관이 잘 이해하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의 물음에 대하여 조목 조목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요.

또한 아내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과 가출한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라고 하면서 관계 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진술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황스럽지가 않았죠.

 

그리고 아내는 조사관이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도 거절했답니다.

자기는 무조건 이혼을 하고 싶으니 상담을 받기도 싫고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조사관도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요.

 

이렇게 몇 차례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재판을 했고요.

그 사이에 준비서면도 몇 차례 주고받았고요.

주로 아내가 서면을 제출하면 남편이 반박을 했거든요.

 

아내의 준비서면은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해서인지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달랐죠.

그때마다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조목 조목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의 이혼소송은 1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였고요.

판결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이 올 만한 이혼 사유가 없고 오히려 남편과 달리 아내가 가출하여 소송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등이었죠.

소송 기간에 비해서 판결 내용도 길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정도로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죠.

 

이렇듯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소송까지 했지만 남편이 대응을 하여 패소를 한 겁니다.

패소 판결문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항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남편이 무시를 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은 안되었지만 함께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고민만 남은 것 같네요..

별거를 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하고 아이도 엄마 없이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지 않답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서 이겨도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죠.

패소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함께 산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를 해도 상처만 남게 된다고 봐야죠.

 

이제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내가 또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했다고 해서 모두 이혼 판결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적은 것 같네요.

제 생각으로는 이혼 판결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나 소송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먼저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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