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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간통 외도)를 하다가 탄로 난 후 위자료 지급 및 합의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간통 외도)를 하다가 탄로 난 후 위자료 지급 및 합의서

실장 변동현 2020. 5.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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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간통 외도)를 하다가 탄로 난 후 위자료 지급 및 합의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결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만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서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모르고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알고도 만나기도 한다네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은 게 문제랍니다.

 

사람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 자르듯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탄로가 나기 마련이랍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면 곤란한 일이 생긴답니다.

운이 좋으면 그냥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용서받기란 힘들죠.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합의금인 것 같네요.

고소를 한다거나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요.

 

합의금이라는 게 받는 쪽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쪽에서는 적게 주고 싶은 건 당연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합의가 안되고요.

너무 차이가 나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모두 합의가 안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잘못을 인정하고 적정선에서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하니까요.

이때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한답니다.

 

합의서에는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쓰게 되는 것 같네요.

먼저 합의금을 받고 추후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재하게 되고요.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협박이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써야 하거든요.

 

이러한 합의서는 꼭 공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공증을 한다는 건 쌍방이 합의서를 쓴 것은 공증 변호사가 확인해 주는 인증 절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그냥 두 사람이 합의서를 써도 효력이 있죠.

 

이렇게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때는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요.

두 사람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기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구두로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한다네요.

원하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가 없죠.

 

이럴 때는 왠지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위자료로 합의금을 주었는데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협박을 하거나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면 기다리라고 하고요.

 

실제로 합의금을 준 뒤에 금액이 너무 적다고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돈으로는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돈을 줄 때는 꼭 합의서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합의 조건대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니까요.

 

저희가 부정행위(간통 외도) 탄로로 상담 등을 해보면 합의서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죠.

합의서에 서로가 원하거나 필요한 합의 조건에 대하여 꼭 기재하라고 알려주고요.

그런데도 구두로 합의를 하고 돈을 지급한 분 등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합의금을 준 뒤에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난후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기재한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협박을 당하거나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합의서를 쓰기 힘들다면 증거를 남겨야 하죠.

합의에 대한 청약과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메일이나 음성 녹음 등으로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라도 당하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난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합의서가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을 겪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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