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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가출로 취소되어 이혼 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가출로 취소되어 이혼 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5. 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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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가출로 취소되어 이혼 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에게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주식을 하는지 도박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빚이 많다고 하네요.

그동안 소액이기는 하지만 빚을 갚는다고 해서 돈을 준 적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 아내 몰래 빚을 만든 것이죠.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빚이 수천만 원이나 된답니다.

아내가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해도 거절하고요.

그러나 보니 남편이 어떻게 해서 빚이 많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보증금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답니다.

혹시나 해서 임대인에게 확인해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을 해준 것이죠. 

 

이러한 사실까지 탄로 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을 하고 양육비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남은 보증금은 아내에게 주기로 하고 합의서도 썼고요. 

 

그런데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급해지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가장 급한 것이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이고요.

남편이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압류 청구금액은 남편에게 청구해야 돈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 며칠 걸린답니다.

가압류결정을 하기에 앞서 담보 제공 명령부터 나오거든요.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보 등을 제공하면 결정이 나고 임대인에게 송달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해서 가압류를 해두면 마음이 덜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소송 기간 일 수도 있죠.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는 소장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하고 연락 유무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이 시부모님하고 연락이 될 것으로 보고 시댁으로 송달해야 한답니다.

시댁 식구들 주소는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서 가사도가 촉탁서도 함께 보내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촉탁서로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송달도 안되고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공시송달 명령이 나면 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서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려야 하죠.

모든 것을 인정하면 답변서도 안 내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인정을 못한다거나 청구금액이 많다는 등의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 조정을 해보자는 절차죠.

이때 남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못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다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선고를 하시죠. 

 

이러한 재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공시 공달 명령으로 진행하면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다투게 되면 조금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도 안 내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끝나고요.

이때는 소송을 한쪽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소장 송달 여부 및 답변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과도한 빚고 재산 탕진 그리고 가출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를 해놓은 보증금에서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은 이미 자기 몫을 담보로 대출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결혼 후에 남편이 밝히지 않는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물론 아내에게 빚이 많아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빚이 많으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하여 계속 빚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모두 배우자의 일방적인 빚이나 밝히지 않는 빚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빚 때문이죠.

그런데 빚을 갚아 주어도 계속 만들고요.

그러면서 있는 재산도 한마디 상의 없이 탕진하고요.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가출까지 해버리니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혼 후에 한 부모 가정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거든요.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고 그 재산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모두 탕진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승소 판결 등을 꼭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뿐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보다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회를 놓쳐서 받을 돈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가압류도 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몫은 챙겨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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