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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5.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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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본인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청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의지가 중요하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받기 어렵거든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한지 2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 당시 아주 어렸던 자식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안되어서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서로 뭐가 맞지 않았는지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이혼한 후 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지는 1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몇 번 했더니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끊어졌답니다.

그때부터 그냥 잊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고생도 많이 했고요.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답니다.

어머니가 홀로 키우면서 고생한 기억만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인이 된 자식이 나서서 어머니가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동안은 어려서 양육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혼자 키우면서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는 어머니하고 자식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협의이혼할 때 아버지가 주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 이혼을 한 전 남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하네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주소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의 인적 사항은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을 송달하기 위한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고요.

 

 

이때 전남편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전남편 것이라면 가압류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기 쉽거든요.

소유자가 다르면 어쩔 수 없고요.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하여 한꺼번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금액은 아이가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8년 정도의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는 금액을 곱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1억이 넘을 것 같네요.

 

 

이러한 소장을 전 남편에게 송달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해보게 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계속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전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통장이나 부동산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확인이 되면 가압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하게 된답니다.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죠.

서로의 주장도 확인하고 들어보고요.

그러면서 합의 가능성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러한 가사조사절차가 끝나면 변론(심리) 기일을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최종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시죠.

 

 

이번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소송 기간은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심판분)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돈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양육비를 포기한 합의서나 판결 등이 없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분들이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자녀에 대한 합의서가 없이 이혼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혼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 판결 등을 받아서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분도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서 전 남편의 재산도 파악할 수 있고요.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 등을 해놓으면 더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전 남편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을 받은 경우가 많답니다.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안주거든요.

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모두 이혼을 하면 더 이상 볼일이 없다고 생각해서겠죠.

 

그래서인지 이혼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야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고 돈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청구를 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이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하여 소송을 하려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이라도 박도 싶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본인이 받으려는 의지나 생각이 없다면 받을 수없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주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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