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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 확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 확인

실장 변동현 2020. 5.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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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 확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간자는 가만히 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용서를 해주기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이나 외도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없어서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죠.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가능하니까요.

다만, 합의 금액이 맞아야 하고요.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도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런 경우는 아주 적고 대부분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헤어지게 하려는 것도 있고요.

배우자에게 바람피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죠.

대게의 경우는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상간자에게 돈을 보냈을 때는 계좌번호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계좌번호 명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상간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번호로도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도 한답니다.

해당 구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차량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인적 사항 확인은 필수랍니다.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람피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지 못해서 판결을 받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접하기도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개통한 전화번호이지만 가끔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개통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소장을 보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확인이 가능한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이럴 땐 중요한 것은 증거랍니다.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이 있고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통화를 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이러한 증거는 모두 휴대폰 등에서 캡처해서 확보하게 되고요.

그 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도 있고 메모도 있고 통장 거래한 내역 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간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도 쉽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상간자하고 간통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가만히 둘 수는 없고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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