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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 그리고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 그리고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5.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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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 그리고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했다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남편의 자식을 추정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몇 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출산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곧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구청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연락이 안 된답니다.

몇 년 전에 연락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하네요.

그때도 이혼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요.

그 뒤로 포기를 하고 그냥 살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해서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이혼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사실을 알면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기도 하죠.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쉽게 이혼이 되고요.

답변서라도 제출하면서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의 성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소장은 남편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답니다.

가능하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기분 나쁘지 않게 쓰고 그냥 이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소장을 접수했는데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변론 방향을 바꿔야 하죠.,

어차피 좋게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끝까지 가보자고 나온다면 좋게 합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빨리 해안해주면서 판결까지 끌고 간다면 아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한후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이혼하기 전에 때어났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때는 이혼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아이의 친모하고 친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수도 있고요.


상황에 이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이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 때문에 이혼도 안 하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언제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최악의 경우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이 걸리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빨리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결로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야 하죠.


앞으로 아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조심해야 할 일이 많네요.

남편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서는 안되고요.

이러한 점을 조심하면서 소송을 해서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되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해야 하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마음을 비웠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의 친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고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고 나중에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해야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혼인 중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혼을 뒤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출생신고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송부터 시작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게만 느껴지네요.


이렇게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출산을 한 아내가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두 번의 소송을 해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며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아내의 용기와 의지를 응원하게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소송해야하는 힘든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판결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다 잘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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