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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고 가출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 본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고 가출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5. 14. 10:13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고 가출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서까지 써놓고 한쪽이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구나 몰래 집까지 팔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잠적을 했다면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팔지 못하게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까지 급하게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서까지 쓴 상태라고 하네요.
합의서에는 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아내에게 주기로 했고요.
아내가 빚을 떠안고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대출 빚은 남편이 혼자 몰래 쓴 돈이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정말 힘들게 했답니다.
여자문제 돈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설득해서 합의서까지 쓰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남편은 이혼을 하고 집은 아내에게 주고 시골에 가서 산다고 했다네요.
조그마한 컨테이너 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해줄 것으로 믿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법원에도 안 가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했고요.
너무 놀라서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네요.
뭔가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합의서를 써주면서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인지 집을 매물로 내놓고 가출을 했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대출 담보 근저당 설정이 많아서 가처분 신청보다는 가압류가 더 좋거든요.
혹시라도 남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나중에 경매라도 들어오면 가압류한 금액으로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니까요.
가압류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며 되고요.
그리고 등록세 등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약 1-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놓으면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해도 가압류는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매수인들이 잘 사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경우는 무조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되고요.
이혼소장은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송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주소가 함께 되어 있어서 주소지로 보낼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시골 컨테이너 집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면 되고요.
만약에 시골집에 없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봐야 한답니다.
송달 가능한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도 보내보고 형제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해야 하죠.
현재 상황에서는 형제들에게 소장을 보내면 연락이 될 것 같네요.
연락이 되면 남편이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진행이 된다는 것이랍니다.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송달이 되면 남편이 알게 되고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남편이 모르게 끝나고요.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되고 판결까지도 공시 공달 명령으로 송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남편의 여자문제 돈 문제랍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가 많다고 하네요.
여자 때문에 받아놓은 각서도 있고 빚 때문에 받아놓은 각서도 있고요.
남편을 잘못이 탄로 나면 각서를 써주고 아내를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자식들 생각해서 그 말을 믿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는 이혼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이랍니다.
재산은 무조건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있거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 결과는 당연히 승소 판결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것이고요.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빨리 끝나지만 판결로 가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봐야 한답니다.
만약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서 대로 조정을 하자고 하면 좋고요.
합의 못한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서까지 쓴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더구나 집까지 팔려고 한다면 더더욱 화가 나고 마음이 급해지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송도 함께 해서 판결 등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인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약속도 안 지키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항상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덜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하지고 잘 견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뭔가를 꾸밀 때는 시기를 놓지 면 안된답니다.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는 기회가 없고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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