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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20. 5.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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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했는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회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이 물어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이혼소송을 쉽게 취하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소장을 받고 갑자기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협의이혼 신청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도 가능하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숙려 기간이 끝나고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한 후에 소송을 취하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취하해 주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더구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3개월이랍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상태에서는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죠.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정말 합의를 해줄 생각이 있다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 판사님에게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쌍방에게 소환장을 보내고요.

이때 판사님 앞에서 합의한 대로 조정을 하면 바로 끝나죠.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한 이혼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면 해주어야 할까요?

그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도요.

 

참고로,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은 강제성이 없고 이혼소송은 판결이라는 강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이 안 해주거나 계속해 줄 것처럼 미룰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이혼소송을 취하해 준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한 판사님 앞에서 합의하라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소송을 취하해 준 분들이죠.

물론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취하하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었더니 협의이혼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을 한 후에 취소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마지막까지 믿었던 배신감에 후회만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후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할 때 무조건 해주어서는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소송을 한 후에는 소장을 받은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해도 그냥 판사님에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죠.

어차피 합의를 해줄 거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그냥 판사님 앞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합의를 한다고 하면 조정 기일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이렇게 빠른 방법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는 것도 싫다고 하면 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협의이혼이 되면 이혼신고를 한 후에 소송을 취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도 무조건 협의이혼을 해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한다면 그냥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을 해줄 거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해줄 마음만 있다면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이상은 취하를 쉽게 해주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소송을 한 후에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는 무조건 취하를 해주기보다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상대방이 정말 합의이혼을 해줄 생각이라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혼소송을 취하했다가 안 해주면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도 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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