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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상간녀하고 집에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 아내가 간통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남편이 상간녀하고 집에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 아내가 간통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5. 13. 09:26남편이 상간녀하고 집에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 아내가 간통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냥 용서를 해주고 없었던 일로 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도 간통을 하면서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간자를 데리고 와도 모를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한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탄로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집에 상간자를 데려올 정도라면 평소에 의심받을 일은 많이 한다고 하네요.
약속도 많고 퇴근도 늦고 외박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로 부부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증거를 잡아도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고 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성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났고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답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의심이 되는 횟수는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의심이 되었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하네요.
아내가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집안이 이상하더랍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도 나고 여자의 긴 머리카락도 보이고요.
거실이나 방이 출근할 때와 다르고요.
누군가 물건을 만졌는지 어지럽혀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리를 했듯이 깔끔할 때가 있었고요.
평소에 청소 한번 안 하는 남편이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요.
이러한 의심이 되자 자식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보았지만 모두 부인을 했고요.
오히려 이러한 일로 남편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받았답니다.
이렇게 되자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오면 현장을 잡기로 했고요.
그런데 한동안 아무런 일이 없더랍니다.
아버지가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그냥 포기한 것처럼 아무 일 없듯이 지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아내가 퇴근했을 때 집안이 조금 이상하더랍니다.
왠지 모르게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또다시 증거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고 하네요.
자식들이 시시티브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을 보고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엄마에게도 연락을 했고요.
집 밖에서 함께 만나 집안으로 들어갔고요.
남편은 갑자기 집안으로 들오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네요.
그러나 이미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되자 간통 현장이 잡힌 남편과 상간녀가 모두 인정을 하더랍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고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휴대폰을 넘겨받아서 추가 증거도 캡처했고요.
거기에는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그리고 사진까지 많았고요.
아내가 이런 것을 보니 화가 너무 났다고 하네요.
상간녀도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까지 주었더랍니다.
아내는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니 남편에게 정이 떨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냥은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간통을 했다면 용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 이상 함께 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해주기 싫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면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각서에도 있고 신분증을 찍어둔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안 통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는 주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절반을 주어야 하죠.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성인이고 엄마가 이혼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집에 있으니 집으로 송달하면 되고 상간녀는 각서하고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송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변명을 할 것 같네요.
증거가 모두 있으니 부인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합의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몇 번에 재판을 한 후 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남편도 이혼을 각오하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다투게 될 것 같고요.
이때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서로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죠.
남편과 상간녀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든 위자료를 적게 주려고 할 것 같네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소송을 하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은 건 당연하죠.
판결로도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다만 재산분할로 보증금을 나누어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등으로 인정된 돈을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답니다.
이렇듯 남편이 상간녀를 집까지 데리고 와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쉽게 용서가 안되겠죠.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자식들이 어릴 때는 참고 살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간통을 한다면 더 이상 함께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인지 늙어서도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속을 섞인다면 나중에는 병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나 기대도 없다고 하네요.
오로지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랍니다.
저희가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상간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용서하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고생을 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해도 아내의 마음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특히 상간자는 가만히 두면 안 되고요.
가만히 두면 계속 바람을 피우거든요.
실제로 한번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든 상간자든 간에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죠.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고민을 덜하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다가는 더더욱 힘들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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