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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빚을 남편이 여러 번 갚아주었는데도 계속 빚을 만들고 가출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빚을 남편이 여러 번 갚아주었는데도 계속 빚을 만들고 가출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5.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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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빚을 남편이 여러 번 갚아주었는데도 계속 빚을 만들고 가출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빚을 대신 갚아주어도 계속 빚을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하고요.


그런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출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래서인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하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가출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요.


아내하고는 인터넷 모임에서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양가 식구들만 초대해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했다고 하다고 하네요.

아내는 재혼이고 이분은 초혼이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집에서 반대를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해서 혼인신고도 빨리했고요.

신혼집은 남편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렇지만 몇백만 원 되지 않아서 모두 갚아주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빚이 있다고 해서 그 빚도 갚아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빚이 또 있다고 하더랍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이라는 아내의 말을 믿고 또 갚아주었고요.

대신에 아내에게 각서를 받았고요.


이렇게 각서까지 받고 빚을 갚아주자 한동안 조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또다시 빚이 있다는 것이 탄로 났답니다.

아내가 숨겨놓은 독촉장 등을 보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아내가 돈을 빌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더랍니다.

지금까지 갚아준 곳 외에도 몇 군데가 더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모두 밝히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밝히지 않았다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 돈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만 더 갚아주면 다시는 더 이상 빚이 없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다짐이나 각서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빚을 갚아줄 돈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갚아준 것도 모두 합하면 수천만 원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빚을 갚아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했다네요.


그러자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답니다.

퇴근해보니 아내가 집에 없어서 친구 만나러 간 줄 알았는데 외박을 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다음날 처갓집으로 연락을 해보니 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집을 나간 아내하고 안되더랍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온 답장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는 내용이라네요.

그리고 찾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카톡을 받으니 화가 나더랍니다.

사과 한마디 없고 너무 황당한 요구였거든요.

그동안 여러 번 갚아준 것도 있는데 또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갚아줄 돈도 없고 집에 안 들어올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확인만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내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빚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것도 모르고 남편이 속아서 결혼한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빚을 갚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빚을 갚아 준다고 해도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빚이 많을 때는 이혼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요.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눌 것은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아내 빚으로 갚아준 돈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청구해서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제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그런데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친정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가출을 했지만 친정식구들하고는 연락을 주고받을 테니까요.


만약에 친정집으로 보냈는데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친정집으로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거든요.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니까요.

그런데도 확인이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모든 서류를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직접 송달이 되지 않더라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아내의 과도한 빚과 가출입니다.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죠.

그래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그동안 빚으로 갚아준 돈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돈은 아내에게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스스로 갚아준 증여라고 봐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도 손해가 클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 아내에게 미련이 없거든요.

이제는 화만 나고 정도 떨어진 상태라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빚이 탄로 나서 여러 번 갚아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갚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더구나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계속 속인다면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가출을 해버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랬을 때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러한 사정이라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이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겠죠.


이렇게 결혼 후 아내나 남편에게 빚이 많을 때는 한두 번은 갚아줄 수 있답니다.

모두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보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빚이 있다는 것이 탄로 나면서 속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돈이 없을 때는 빚이 생길 때마다 갚아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재산만 탕진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빚이 많은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뭔가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살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소장을 접수하고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래봐야 몇 달이랍니다.

아내에게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봐야겠죠.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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