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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의 성을 아빠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본문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의 성을 아빠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의 성이 아빠성으로 되어 있어서 고민인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꿔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아이의 성이 아빠 성인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렇지만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도 불편하고 아이도 불편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아이의 성을 변경해 줄 수 있죠.
그러나 무조건 성 변경 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가 나는 건 아니랍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 변경을 해주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사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시기도 하고 기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를 해도 기각을 하는 사례가 있죠.
판단을 하는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같은 사안이라도 허가를 해주시고 하고 기각을 하기도 하니까요.
전 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시는 것 같네요.
이혼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지... 면접교섭권을 잘하고 있는지 등 아빠의 책임과 의무도 보거든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이가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될만하면 청구를 기각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할 때는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답니다.
그러나 전 남편과 이혼한지도 오래되었고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권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등 자신의 성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청구를 해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했을 때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이하고 새아빠의 성이 다른 경우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래서인지 재혼 후에 변경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모두 허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따라서 판단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자녀의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분도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약 6년 정도 되었고요.
아이는 중학생이라고 하네요.
전 남편은 이혼한 뒤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이혼을 하자마자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그동안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만 하고는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자 어렵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성을 바꿔주라고 한다네요.
엄마도 아이 성을 변경해 주려고 했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바꿔달라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엄마 성으로 바꿔주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도 오래되었고 양육비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고요.
이러한 사정이라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허가를 해주실 것 같네요.
다만, 바로는 안되고 전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요.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송달을 안 하지만요.
엄마는 전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전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꾼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청구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법원에 아이의 성 변경 신청을 하면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로 부본(의견청취서)을 송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부본을 송달받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죠.
동의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동의를 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 남편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허가가 날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거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엄마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허가가 날것 같네요.
청구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부동의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이죠.
아이가 엄마 성으로 바꿔주기를 강력히 원하거든요.
진술서를 써줄 정도로요.
그리고 아빠가 할 도리를 전혀 한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이 변경되어야겠죠.
참고로, 엄마는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엄마 성으로 변경되더라도 또 다른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도 엄마가 재혼하는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이토록 엄마의 의지가 강한 것이죠.
상황이 이 정도라면 아이의 성 변경 신청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면 아이의 성이 엄마 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그래도 모든 일에는 함부로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해도 판사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하죠.
이번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려는 엄마도 신청을 한 후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의 성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엄마들이 아이의 성 변경 때문에 고민을 많다고 하네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원할 때는 안 바꿔 줄 수가 없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이의 성을 바꿔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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