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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대응 본문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헤어진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탄로가 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서로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탄로가 나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커피만 마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랍니다.
장난스럽게 보낸 내용 중에는 오해가 될만한 것도 있거든요.
애정표현도 있고 만나기 전에 약속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한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을 남자의 아내가 보게 되었고 전화가 왔다네요.
그래서 그런 사이이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믿지 않더랍니다.
그후 남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연락을 했다가 또 들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요.
그러더니 소송을 할 거라고 협박을 했다네요.
남자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했고요.
이런 일이 있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소장이 왔답니다.
낮에 집에 있는데 집배원이 소장을 가지고 온 거죠.
내용을 보니 남자의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한 겁니다.
청구액도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때부터 남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니 답답하게 된 것이죠.
혹시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면서 대응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의도와 달리 잘못을 한 것 같네요.
결혼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남자라고 해도 결혼 후에는 만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연락을 하고 한 번 정도 만났다고 해도 카톡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요.
판단은 제3자인 판사님이 하기 때문에 애정 표현이 있고 여러 번 만난 것 같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한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판사님 판단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 남녀관계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도 억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된 카톡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호칭부터 애정표현까지 그리고 만난 사실까지 모두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되니까요.
그래서인지 불안한 건 사실이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뭐든지 해봐야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면서 실제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냥 주고받은 카톡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만났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것도 반박해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의 역할이랍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써주면 좋거든요.
그러나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뒤로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죽어도 써주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자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더구나 남자가 아내에게 거짓말이라도 인정하는 확인서를 안 써주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인정하는 확인서를 주고 증거로 제출이 되면 모두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여튼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정황상 좋지 않네요.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될만한 내용이 많아서 유리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때까지 해봐야겠죠.
필요하면 변명도 해야 하고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쪽으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다면 변론 기일에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때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겁니다.
피고의 변론을 인정해 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겠지만 그 반대라면 위자료가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결과를 뭐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봐서는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겠죠.
이렇듯 오해가 될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도 판단은 제3자인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거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카톡 내용상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하면 억울하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억울하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본인이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고 한번 만난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당한 후에는 후회가 많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정에 따라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는 것 같네요.
한마디로 판사님 판단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은 판사님이 좋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다가 헤어진 뒤에 결혼을 했을 때는 연락을 끊고 살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개개인의 사정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렇듯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다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그 상대가 결혼한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일 때는 탄로가 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만나지도 말고 연락을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앞으로 소송을 끝날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갑자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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