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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한 것을 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된 후 추완항소장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혼소송한 것을 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된 후 추완항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0. 5. 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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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한 것을 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된 후 추완항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하다 보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집을 나간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기도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가 별거하자고 집을 나간 지 10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찾아보기도 했지만 연락이 안 되었고요.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들까지 두고 나가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들이 고학년이라서 혼자 알아서 하기는 했지만 부모의 역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먹고살기 바빠다 보니 계속 찾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성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름대로 학자금을 벌었고요.

이렇게 아들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 이혼을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처갓집에 아내의 소식을 물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락이 되면 이혼을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미 이혼을 했으면서 무슨 이혼을 또 하냐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혼이 되어 있고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판결 확정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너무 놀라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아봤고요.

알고 보니 아내가 혼자 이혼소송을 한 후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겁니다.

남편의 주소가 한동안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때 이혼소장을 받지도 못하고 판결문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 판결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되어 확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판결문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네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별거를 했는데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남편도 모르게 이혼 위자료 판결까지 났고 이혼신고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두면 위자료까지 주어야 할 판입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완 항소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접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만 기각시키는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아들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할 것이 더 많네요.


이렇게 남편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판사님이 다시 재판을 하죠.

원심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되어 남편 모르게 진행이 되어서 판결까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네요.

아내가 아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렸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잘못이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반소청구를 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추완항소 후 반소장으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답니다.


추완 항소장을 접수하면 아내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송달해야 하고요.

아내가 판결문 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되죠.


이때는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고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추완 항소장하고 반소장이 송달되면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위자료 청구와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이혼만 하기로 한다면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이혼은 못한다고 하네요.

서로 위자료는 포기할 수 있지만 과거 양육비는 꼭 받고 싶답니다.

아내가 싫다고 하면 위자료도 포기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추완 항소장이나 반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이번 추완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부부 의무를 져버렸거든요.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시겠죠.


솔직히 아들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은 잘못이 아내에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고요.

이혼만 청구했으면 남편도 그냥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 남편이 위자료까지 주면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남편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추완항소를 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이제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의 추완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겠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모두 연락이 두절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도 못 받고 판결문도 못 받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추완항소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판결문에 이혼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제 남편이 추완 항소를 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하고 과거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한 이혼소송이 남편 모르게 진행되어 판결까지 나서 이혼이 되어 남편이 대응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렇듯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항소기간을 불변기간이라 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시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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