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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 남편하고 협의이혼한 후 약 20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전 남편하고 협의이혼한 후 약 20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내가 있답니다.
자식들은 2명이나 되고요.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전 남편과는 자식들이 너무 어렸을 때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은 전 남편이 원했고요.
당시에는 폭력도 있었고 여자문제도 있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도 이혼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면 양육비는 꼭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해주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월세방을 나갔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 뒤 얼마 되지 않던 보증금이 월세로 모두 공제되고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이 봐주고 일을 해야 했답니다.
이혼한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되니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정집에서 10년 이상을 살다가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나온 지 몇 년 안된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큰아이는 성인이 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막내도 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생긴 빚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양육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화도 나고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고 아이들을 보러 온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고생을 많이 했네요.
이혼한 후 혼자 아이들 2명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된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엄마 혼자 고생하면서 키워온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것도 자식들이 알아보고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꼭 양육비를 받고 싶은것이죠.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전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과거 양육비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받은 개월 수를 곱하여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큰 자식은 약 16년이고 막내는 약 18년이고요.
매월 못 받은 양육비로 몇십만 원을 정하여 위 기간 동안에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죠.
전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안 준 양육비는 인정이 될 테니까요.
이분은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부동산이나 통장 보험 주식 그리고 소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도 해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된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양육비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혼 후 잘 살고 있으면 양육비가 많이 인정이 되거든요.
형편이 어려우면 사정에 맞게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 한 후에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 진행도 해보면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소장 접수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양보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약 20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듯 이분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강제로 받으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심판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압류)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를 줄 것처럼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중에는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고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것이죠.
이제 이분도 소장을 접수한 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빨리 끝날 것이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심판문)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줄 수도 있고요.
판결(심판문)을 받아두면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재산이 있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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