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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남편의 반소장 대응 -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조정 신청 본문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남편의 반소장 대응 -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조정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좋게 합의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내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남편은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합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여 합의가 잘 안되었고요.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는 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까지 달라고 하다 보니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위자료까지 달라고 해서 안되었고요.
이렇게 아내의 합의 조건은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남편은 아내가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성격차이인지 가끔 부부 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폭언이나 폭행도 없었고요.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때려서 맞았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내는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고 남편을 괴롭혔답니다.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니 너무 지쳐서 이혼을 해주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다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법원에서 온 이혼조정 신청서를 보니 모두 남편 탓으로 적어놓았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했고요.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재산분할 청구는 없답니다.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을 받으니 남편은 답답하다고 하네요.
아내가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소송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시작한 이혼조정 신청은 합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혼소송을 진행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네요.
이때는 남편이 아내의 청구 및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반소청구로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조정 신청까지 한 것을 보고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대신에 합의가 아닌 판결로 하고 싶다로 하네요.
그래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싶고요.
그렇다면 가압류도 하고 반소장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직접 확인할 것 확인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그러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고 싶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판사님이 주라고 하는 돈을 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거든요.
어떻게든 남편을 안 좋게 보이게 하려고 쓴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양보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끝까지 다투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처럼 남편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 누가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지 다투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면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해야 하죠.
이렇게라도 해야만 억울하게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은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싸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은 아이만 양보할 뿐 나머지는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되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로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더라도 재산분할을 꼭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이혼조정 신청은 합의가 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도 이혼조정 신청만 하면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합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혼조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신청이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합의 조정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아내는 일방적으로 신청을 한 것 같네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만 청구했어도 합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남편을 화만 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은 남편이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판을 한 후 판결까지 가야 할 것 같네요.
중간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해야 하고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겠죠.
이렇게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끝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이유도 없고 재산분할을 꼭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인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보고 싶답니다.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잘못한 게 없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은 남편이 반박을 한 후 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면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아내가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좋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랍니다.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외에는 불리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일방적인 이혼 요구나 일방적인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무리한 요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는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신청이나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아보면 화부터 나거든요.
이럴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로 가더라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가압류도 하고 반소장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반박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혼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 남편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합의 조정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아내가 시작한 소송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확실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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