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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5.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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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는 해야 하는데 친부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지만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할수록 양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친부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양육비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친부가 괘씸할 때가 있답니다.

친부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변하더랍니다.

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앞길을 막느냐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맞냐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미혼모가 된 것이죠.


아이의 친부는 출산하는 날 한번 와본 게 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출생신고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운 지 5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하고는 아주 가끔씩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적은 데다가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점점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안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요.

이제는 전화도 차단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고도 답장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강제로 받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것도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빠를 찾아주고 싶다고도 하네요.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서 친부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을 엄마 성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도 해야 하고요.


친부가 소장을 받은 후 인정을 하면 인지가 되고 판결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친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친부가 협조를 해주면 수검명령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부하면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명령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라는 결과가 나오면 친부가 어떤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혼자 키우면서 못 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로는 매월 일정액을 못 받은 개월 수를 곱하여 일시불로 청구해야 하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일정액을 청구하면 된답니다.

매월 일정액은 청구할 때 원하는 금액을 정하여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는 친부의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는 친부의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하죠.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친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도 달라진답니다.

인정을 하면 쉽게 끝나고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래봐야 소송 기간은 몇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부가 맞기 때문에 모두 인정되는 판결(심판문)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아이의 성도 엄마 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고요.

모두 친부의 무관심 속에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버리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인데도 나 몰라라 하니까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점점 양육비기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부에게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미혼모 출생신고 후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받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 성도 엄마 성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모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어야 하거나 양육비를 받으려면 한 번쯤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답니다.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제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는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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