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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가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가 간통을 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모르고 서로 좋게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배우자는 계획적으로 속이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 신청까지 한상태랍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의심은 갔지만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지인이 보고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말을 들은 뒤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미행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에는 마치 이혼이라도 한 것처럼 외박까지 했거든요.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내를 몇차례 미행한 끝에 다른 남자하고 있는 것을 사신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다고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을 잡아서 아내와 상간남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상간남이 협의이혼 신청한 거 아니었냐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그러더니 화를 내면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고요.
그 뒤로 연락을 피하면서 숙려 기간이 끝나면 꼭 법원에 나와서 이혼을 하자는 카톡만 보내더랍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남편은 순순히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하마터면 아내에게 속아서 그냥 이혼만 해줄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좋으라고 그냥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내는 결혼 후 아이가 없어서 인지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했답니다.
그리도 임신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 사이에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혼을 해주려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숙려 기간 동안을 못 참고 상간남을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남편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내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네요.
그리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사진하고 동영상 그리고 아내하고 통화나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현장을 잡을 때 상간남하고 대화한 녹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죠.
상간남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것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녹음파일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겁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아내가 집에 없으니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상간남은 전화번호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통신사에 촉탁서를 보내면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하거든요.
그러면 상간남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간통을 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위자료가 많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해봐야 소송을 없겠지만요.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이 될 것 같네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계속하게 되죠.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 조사관이 남편과 아내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에 기재된 내용하고 답변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신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시작되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모두 있고 원인 제공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남편이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에게 속아서 이혼만 할뻔했네요.
남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협의이혼을 해줄뻔했으니까요.
심증은 있어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혼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증거를 잡은 이상 그냥 해주어서는 안되겠죠.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알게 된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렇듯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가 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마찬가지이고요.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을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숙려 기간 동안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인지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남편도 간통을 한 남편과 상간남의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니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소장 접수부터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절대로 그냥은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숙려 기간 동안에 간통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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