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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심한 남편 집을 가압류한 후 제소명령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심한 남편 집을 가압류한 후 제소명령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협박을 하여 집을 가압류해둔 아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혼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할까 봐 불안해서 가압류를 해둔 것이죠.
남편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썼다고 하네요.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탄로가 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이러한 사실이 알게 되자 협박을 했답니다.
자기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잔소리하면 팔아버리겠다고요.
그러면서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둔 것이죠.
가처분을 하고 싶었지만 담보대출 설정이 많아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면 배당이라도 받기 위하여 가압류를 해둔 겁니다.
돈이 없는 남편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는 이렇게 해두고 어떻게든 힘든 결혼생활을 견디면서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남편이 가압류를 해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고 너무 맞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풀라고 계속 협박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신고를 취소하라고 위협까지 하고요.
결국 아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피해있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든 가압류를 풀어보려고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가압류 채권자인 아내에게 제소 명령서가 온 겁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하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한것이죠.
아마도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제 자식도 성인이 되었고요.
그동안 자식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잔소리 그리고 폭언과 위협 속에서 엄마와 함께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에게 너무 무시를 당하며 서 살았던 것 같네요.
무조건 참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렇게 해도 이혼을 못한다고까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소명령까지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 기간 내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 후에는 접수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소명령을 한 판사님에게 제출해 주면 되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협박 등입니다.
증거로는 신고 내역과 병원 치료 내역이 있고요.
사건사고 사실 확인 및 진단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의 진술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 중에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 촉탁서를 보내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어서 회사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서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집으로 보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퇴근 후에 집배원이 붙여놓은 안내장을 보고 등기우편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안 받으면 그때는 회사로 보내야 하고요.
남편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 접수 후 지정된 조정 기일에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은 길어집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만큼 몇 차례 조사를 한 후 끝나면 보고서를 써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 책임부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하여 다투게 되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적게 주기 위하여 다툴 것이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많이 받기 위하여 다투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소송 기간보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도 하고 싶지 않답니다.
남편도 지독하게 나올 것이 뻔하다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시작부터 마음을 비우고 하게 되네요.
그만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를 생각해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그런 뒤에도 계속 협박을 하고요.
이 정도라면 말 다 했죠.
이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절차대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기도 하죠.
다만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었으면 바랍니다.
이번 이혼소송도 아내의 승소 판결이 당연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것이고요.
평소 성격대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소명령 기간 안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로 많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가 많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참고 살아도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게 되고요.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대화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으로 끝나든 판결로 끝나든 간에 소송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때까지만 잘 이겨내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길을 찾아야 한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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