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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신고 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신고 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0. 4.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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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신고 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있으면 남편하고 별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숙려 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출생신고를 못하죠.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친모는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친부는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모두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심판문을 받기 위한 절차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했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 만난 남자의 아이이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어서 판사님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전 남편하고는 별거를 하면서 남남처럼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일 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혼을 원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이혼이 늦어진 거랍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도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지 급하게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더 서둘렀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게 된 것이죠.


아이가 태어난 지는 며칠 되지 않았네요.

퇴원하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해 두었죠.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는 친모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거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모가 한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를 한답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 직원이 출장 검사도 해주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결과는 다음날 전화로 알려주지만 시험성적서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4-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부터 나옵니다.

전 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답니다.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모든 법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판사님이 있고 안 보내는 판사님이 있거든요.

의견청취서를 보내서 전 남편이 받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랍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운명에 맡겨야 할것 같네요.

설령 알게 된다고 해도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직도 통지를 하지 않는 판사님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는 분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가야 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하니까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나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문을 받기까지 허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세 달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일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솔직히 친모들이 법원에 청구를 하고 싶어도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렇지만 미룰 일이 있고 없는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출산 전부터 상담을 계속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전에 준비를 해두었다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유전자 검사부터 했고요.


이제는 법원에 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한 후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전 남편의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허가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랍니다.

만약에 전 남편에게 통지를 안 하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신청부터 한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후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이혼 후 300일 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친모가 받으려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되고요.

친부가 받으려면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시기가 되면 바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불안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점점 더불 안 하게 되니까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어쩔 수 없거든요.

매도 발리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두려움 등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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