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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재혼을 한 후 새아빠성으로 변경 신청 본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재혼을 한 후 새아빠성으로 변경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의 성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가 엄마하고만 살고 있는데 성은 아빠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불이익이라도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이의 성을 바꿔주는 것이랍니다.
아이 아빠가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아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의 성을 바꿔주려고 한답니다.
새아빠 성으로 변경해 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야 성이 같아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 성 변경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의 성을 사정에 맞게 엄마성이나 새아빠 성으로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재혼을 해서 새아빠성으로 변경해 주려고 한다네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는 5년이 되었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면접교섭권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년 전에 재혼을 했고요.
재혼을 한 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이의 성을 바꾸주려고 한지 않았답니다.
생각은 있었지만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동생까지 생겨서 서로 성이 다른 것이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남편 성으로 된 것은 새아빠성으로 변경해 주려고 한다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담을 해보니 신청 이유도 충분하거든요.
특히 재혼을 해서 새아빠가 있고 성이 다른 동생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성이 다르게 둘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의 성은 엄마가 이혼한 아빠의 성에서 재혼을 한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상관없지만 점점 성장을 하면서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성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서류하고 아이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엄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 외 신청 이유가 필요하죠.
아이의 성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면 아이 아빠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닐 때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합니다.
이럴 때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신청 이유와 답변서 내용이나 주장 등의 사실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아이 친부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성 변경 신청을 하면 허가 기간이 조금 걸리게 된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심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허가가 나지만요.
그러다 보니 동의서 첨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엄마가 재혼을 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는 기간이 필요할 뿐 허가가 날 겁니다.
엄마가 재혼 후 아이의 새아빠성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재혼을 하면 새아빠성으로 변경을 해주게 된답니다.
그래야 아이하고 새아빠의 성이 같게 되어 아이가 덜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라도 생기면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동생하고 성이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성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을 하다 보면 이혼 후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빠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재혼을 한 후에 새아빠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분도 많고요.
모두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하려 성을 바꿔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도 잘 주고 면접교섭권도 잘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변경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아이의 성을 바꿔주려는 엄마는 허가가 날것 같네요.
친부가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권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해서 새아빠가 있고 동생까지 있고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되니까요.
이렇듯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는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면서 아이의 성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아이 성을 바꿔주려는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 접수 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빨리 보정을 해야 하고요.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성이 새아빠성으로 변경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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