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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 때문에 계속 돈을 달라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본문
남편이 빚 때문에 계속 돈을 달라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5. 11. 15:56남편이 빚 때문에 계속 돈을 달라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모두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생활비 때문이겠죠.
그런데 더더욱 힘든 건 배우자에게 빚이 많을 때라고 하네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서 돌려 막기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도 돈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것 같네요.
남편에게 여러 번 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빚이 없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잊을만하면 돈을 달라고 했다네요.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한지 말을 안 해주고요.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돈을 모아 둔 것으로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아내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
그동안 돈을 주면서 각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고요.
주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 거죠.
남편은 결혼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아내가 물어보면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물어본 게 전부라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은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 폭언부터 했답니다.
심지어는 협박도 했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있는 돈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줄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돈 요구는 점점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폭행까지 했고요.
아내가 돈을 숨겨 놓고도 안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친정식구들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아내는 친정식구들에게는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았고요.
친정식구들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서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거든요.
이런 생황이 계속되다 보니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희망이 없기도 하고요.
남편이 변할 사람도 아니고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주면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더랍니다.
남편이 돈만 받고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돈을 주면 다른 말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남편에게 여러 번 돈을 준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도 받고 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빚이 생기면 또 돈을 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돈을 주다 보니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지고 결국은 혼인 파탄까지 온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도 안 해주거든요.
심지어는 돈을 받고도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랍니다.
결혼 후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고요.
빚이 많고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증거로는 남편이 쓴 각서가 있고 사진이나 카톡 등이 있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보증금이 전부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빚을 갚느라고 월세로 돌렸기 때문에 월세로 공제하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청구할 것은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뿐이네요.
이러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해야 하죠.
남편이 집에 있을 때가 많으니 집으로 송달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받아보고요.
그리고 답변서에 대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마지막 희망은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 조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테니까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한편으로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네요.
황당하게 돈을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소장 접수후 남편과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의 주장하고 남편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한 후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조사관의 조사는 몇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한마디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제공자라는 즉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모두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겠죠.
이렇게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판사님이 보시게 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몇 번 한 후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이때 아내가 청구한 승소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될 겁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남편의 소득이 거의 없어서 최소 몇십만 원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몇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아내는 남편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번 돈으로 살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씩 모아둔 돈도 남편에게 모두 주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가정폭력을 하여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정이 이러하다면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아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으로 먹고살면 되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만큼 남편하고 사는 게 지치고 힘들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이랍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빨리 끝나고요.
합의 못한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고요.
그래봐야 몇 달 차이죠.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하고 싶답니다.
지금도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돈을 주면 해주겠다고 회유도 하고요.
그래서 더는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이 달라는 돈을 여러 번 주고 이혼까지 하게 된 아내가 있답니다.
웬만하면 아이를 봐서라도 참고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돈을 안 준다고 가정폭력까지 하는 바람에 더 이상 함게 살지 못하게 된 것 같네요.
더구나 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는 게 계속 달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니 도저히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도 떨어지고 이제는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모두 남편이나 아내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경우죠.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돈을 주면 계속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재산도 모두 탕진하고 돈을 안 준다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너무 지친 나머지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더 이상 남편에게 줄 돈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돈을 주어봐야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모두 인정을 하고 서로 좋게 끝내자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인정 못한다고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된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이 당연할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빚 때문에 돈을 요구할 때는 한두 번쯤은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각서 등을 쓰고도 계속 요구할 때는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봐야 하죠.
밑빠진 독에 물 붙기라면 희망이 없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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