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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 지정(변경) 청구 - 협의이혼할 때 아빠와 공동으로 지정한 아이의 친권을 엄마가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한 소송 본문
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 지정(변경) 청구 - 협의이혼할 때 아빠와 공동으로 지정한 아이의 친권을 엄마가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한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5. 12. 13:58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 지정(변경) 청구 - 협의이혼할 때 아빠와 공동으로 지정한 아이의 친권을 엄마가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한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을 공동으로 지정하기도 한답니다.
이혼 조건으로 요구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의 친권을 공동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아이를 혼자 양육하더라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의 여권을 만들거나 갱신 그리고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하니까요.
주소를 옮겨야 하거나 전학을 해야 할 때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생기게 되면 이혼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락하고 시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아이의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엄마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이들을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전 남편과는 급하게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권만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네요.
그런데 이혼을 이렇게 한 후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아이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만들려고 하다가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는 것은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여행은 가지 않으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다시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시키려다가 문제가 생겼고요.
모두 공동친권자인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아이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둘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더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럴 때는 자녀의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하고요.
전 남편의 주소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특별 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변경) 될 것이고요.
답변서를 안 내고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 후 허가(심판문)을 해주실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자를 엄마 단독으로 지정(변경)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랍니다.
우선을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아빠가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단독으로 지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더구나 현재 아이의 친권자 지정이 아빠랑 공동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많답니다.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기도 그렇고 주소 이전이나 전학도 어렵고요.
모두 연락도 안 되는 아빠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에 엄마가 자녀의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는 허가가 날것 같네요.
다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랍니다.
전 남편에게 송달이 빨리 되고 재판이 빨리 된다면 빨리 허가가 나겠지만요.
그 반대라면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래봐야 몇 달이랍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부터 해야겠죠.
엄마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했어야 하거든요.
그때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지금은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안 하고 미루었던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답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들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모두 이혼을 할 때 사정이 있었던 분들이죠.
상대방하고 급하게 이혼을 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 후에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권자 지정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아이의 친권자 지정(변경)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혼자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죠.
기간이 조금 걸릴 뿐 허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녀의 친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미루면서 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지정(변경) 받아야겠죠.
이렇듯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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