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정신병 등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상이 심해져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정신병 등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상이 심해져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5. 13. 15:35
320x100

남편이 정신병 등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상이 심해져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4]


결혼할 때 병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상대방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끝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언젠가는 탄로가 나거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사정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까지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신혼 때부터 무슨 약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영양제라는 해서 그렇게 알았고요.

그러다가 먹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이상 했다고 하네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요.

그리고 폭언도 하고 위협도 하고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알고 넘어갔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부터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의논을 했더니 곧 좋아질 거라는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전화를 해서 그런 아이가 아니니 참고 살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급기야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너무 놀라서 신고를 했고 시부모님이 경찰서에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더니 당분간 떨어져 살라고 했다네요.


그때부터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네요.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입원한 곳이 정신병원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갔더니 자기를 입원시켰다고 폭언을 했다네요.

시댁에서 입원시킨 것인데 아내가 입원시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더구나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충격을 받았고요.

남편이 속이고 결혼을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나 식구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놀랐답니다.

그동안 사위가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사위나 사돈어른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을 했지만 집으로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연락도 피하면서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시어머니 말로는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싫다고 했다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하고 별거 아닌 별거를 한지 1년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이상하게 안 해준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통해서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못해준다는 대답만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하고 대화가 전혀 안되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남편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다시 살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답니다.

남편에게 정신병이 있고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모두 속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상하게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남편이 병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증거도 모두 있고요.


아이는 없고 나눌 재산도 없네요.

남편이 이상해서인지 임신이 안되었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아내가 살고 있던 전세집이고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이혼만 하면 되는데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은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인정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판결은 날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더라도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이혼을 하고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좀 더 오래 걸리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써서 판사님에게 드려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이때부터 재판을 여러 번 한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감정적으로만 나온다면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아직도 정상이 아니라면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결과는 당연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숨기기도 하거든요.

그중에 빚도 있고 질병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을 못 할까 봐 숨기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 알게 되고요.


이럴 때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결혼할 때 숨겼던 사실이 탄로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거나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시기를 놓쳤네요.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면 남편이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을 하여 집에 안 온 지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혼인 취소를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하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속아서 정신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결혼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이 불가피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합의 조정이든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송을 한 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냈으면 좋네요.


이렇듯 결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랍니다.

결혼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