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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던 중에 협박을 당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결혼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던 중에 협박을 당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부부 중에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모두 폭언과 폭행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분들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별거가 길어진답니다.
폭력적인 사람인 경우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협박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뿐이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이 불가피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3년 정도 되었지만 이혼을 못하고 있거든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폭행이고요.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된 것이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은 안 해주고 있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다가도 안 해주고요.
자신의 잘못보다는 아내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네요.
아내도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안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면서 힘들게 한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강제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증거는 충분하네요.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협박을 한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답니다.
남편의 협박이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 외에도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까지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나눌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면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합의보다는 판결까지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안된답니다.
그럴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증거가 확실해서 조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소송절차가 있으니 해야 하거든요.
조사관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때도 합의 조정이 가능하면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릴 것 같네요.
조사 과정에서는 남편이 자기주장만 하면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진실이 변하지는 않겠죠.
가정폭력을 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보고서가 작성될 테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한 후 보고서가 작성되고 판사님이 보시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남편이 거짓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서 재판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몇 번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결국에는 재판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재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종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고기일날 판결을 하시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겁니다.
이렇듯 아내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폭력적인 사람인 경우 합의가 안된다는 편경을 가지게 된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아내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 결과는 당연하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의 승소 판결이 날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아내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집에 들오라고 했어도 다시 함께 살고 싶지 않답니다.
그만큼 정도 떨어지고 그럴 마음에 눈곱만큼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소송 중에도 회사로 찾아오고 계속 협박을 하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고 싶고요.
그만큼 아내의 의지가 강한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을 해보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든 좋게 합의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두 개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쉽게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계속 안 해주면서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소송을 힐 필요성 때문인지 용기도 생기고 의지가 생겼답니다.
이럴 때 시작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이혼을 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혼소송이라는 한고비를 잘 넘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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