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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실장 변동현 2020. 5.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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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고도 가만 내버려 두려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화가 난다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요.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는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돼버리겠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내라는 안내장이 함께 오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읽어보고 답변서로 반박을 해야 하고요.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당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니까요.

그러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되고요.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혼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죠.

 

침고로, 가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처럼 무변론 선고가 없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지 지정되거든요.

그리고 선고하기 전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 선고를 하고요.

그전에 서면을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되고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피고가 대응을 할 기회가 많죠.

 

이러한 절차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한다네요.

마치 이혼을 해주려는 것처럼 답변서도 안 내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감정이 좋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면 그냥 있으면 되죠.

답변서도 안 내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원고 혼자 재판을 해서 판결 등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은 후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이 아니라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피고의 주장을 기재해야 하고요.

원고가 청구하는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가 있으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다투어야 하거든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도 반박해야 하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해야 하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고 싶다면 원고가 양육을 해서는 안 될 이유 등을 주장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면 주장해야 하고요.

재산의 형성의 기여도를 다투는 주장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서 필요하면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해보려면 대응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로 피고의 반박이나 주장 등을 해야 판사님이 알 수 있죠.

판사님은 신도 아니고 두 사람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서 두 사람의 실제 혼인생활에 대하여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서 반박을 해주어야 재판을 하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화가 난다고 감정적으로 그냥 그대로 둘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답변서를 제출하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패소 판결이 난 후에 항소를 한 분도 있었답니다.

가만히 두어도 진실이 밝혀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났죠.

이러한 판결을 받고 난후에야 또다시 화가 나서 항소를 하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것 같네요.

 

하여튼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제출하지 않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래봐야 소장을 받은 피고만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죠.

그리고 가만히 두었다가 패소 판결을 받기라도 하면 항소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고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모두들 답변서에 대하여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린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정이 똑같지는 않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모두 다르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하고 그전에 대응에 필요한 답변서 준비 상담은 필수랍니다.

그래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고 대응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거나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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