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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답변서 대응 - 유부녀인 친구와 부정행위로 발전하여 탄로 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답변서 대응 - 유부녀인 친구와 부정행위로 발전하여 탄로 난 사례

실장 변동현 2020. 5.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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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답변서 대응 - 유부녀인 친구와 부정행위로 발전하여 탄로 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을 알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죠.

자주 보면 좋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에서 연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에서 연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도 점점 부정행위로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한 친구와 자주 만나다 보면 연인이 되었거든요.

한번 좋은 감정이 생기니 걷잡을 수 없었고요.

그러다 친구의 남편에게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남편은 몇 년으로 잘못 알고 있고요.

친구와 연인 관계가 되기 전에 만난 것도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부정행위를 알자마자 한마디 말도 없이 소송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었고요.

소장을 받은 뒤에야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알았거든요.

 

소장에는 부정행위를 한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청구금액도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증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카톡하고 문자를 첨부했고요.

아마도 친구의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채고 증거를 계속 모은 것 같네요.

그것도 모르고 두 사람은 남편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죠.

 

이렇게 친구를 계속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탄로가 나고요.

몰래 하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티가 나게 되고 감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증거가 잡히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부인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인정해야 하고요.

대신에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로 반박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 기간이랍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였고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 기간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적절한 관계의 회수도 반박해야 한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수십 차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관계를 가진 건 몇 번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내용상 호칭이나 애정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봐서도 부정행위기간이 길지도 않고 관계를 수십 차례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죠.

 

또한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할 필요가 있답니다.

비록 잘못을 했지만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고려를 해달라고 주장해야 하거든요.

소득도 불규칙하고 빚도 많고 능력도 좋지 않고요.

필요하면 판사님에게 사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모두 줄 수는 없겠죠.

흔히 말하는 형평성에 맞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로 반박을 한 후에 판사님이 판단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원고의 청구금액이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해주어야 판사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유부녀인 친구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소장을 검토한 후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요.

합의는 했으나 돈이 없어서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할 때까지 이자가 붙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과 증거 등을 보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판결을 하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한 원고는 소장에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네요.

이 부분도 판사님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고하시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주원인이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가 조금 상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남녀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친구가 연인이 되고 직장 동료가 연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도 연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기도 되고 모르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떻게 만났든 간에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 탓에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는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알고 만났건 모르고 만났건 헤어지는 것이 정상이 지면 현실은 어려운 것 같네요.

계속 몰래 만나다가 간통이나 외도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제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유부녀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발각된 이상 부인은 못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다만, 원고가 워낙 강하게 나와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 조정은 힘들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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