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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재산 확인 사실조회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재산 확인 사실조회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5.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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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재산 확인 사실조회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이혼하자는 말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서로 좋게 끝내려면 합의할게 많으니까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되니 강제로라도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전에 준비도 다 해놓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계획대로 재산을 빼돌려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이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현물이 없어지고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하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평소에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네요.

성격이 맞지 않은지 부부 싸움을 자주 했고요.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아내 통장으로 모두 이체를 해주었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돈으로 생활비를 했고요.

그런데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많이 했답니다.

아내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남편은 월급을 어디에 썼냐고 확인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이 점점 심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폭언도 하게 되고 약간의 몸싸움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네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거절을 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친정으로 가서 며칠 있다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아내는 오지 않고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소장을 받고 보니 화가 나면서 뭔가가 이상하더랍니다.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없고요.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전세보증금도 아내가 계약자이고 월급도 모두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고요.

남편은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기만 한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돈도 적게 벌어다 주고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쓰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매월 받아야 한다고 청구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청구했고요.

모두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남편은 이런 소장을 받으니 아내에게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답니다.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가 끝나자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 같네요.

 

이럴 때 걱정되는 게 모든 재산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모두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전세보증금이나 돈을 모두 관리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입니다.

그래야 그 돈을 아내가 받아 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디 은행인지 모르면 모든 시중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아내의 통장이 있거나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어디 보험인지 모르면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보험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은행이나 보험회사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 재산을 확인할 때는 모두 해봐야 합니다.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은 양보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판사님이 주라는 양육비는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문제는 크게 다투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내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아내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에게 청구를 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관리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거든요.

 

재산분할은 남편은 돈을 벌었고 아내는 살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그 돈은 받으려면 아내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아내에게 돈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모든 재산을 확인한 후에 기여도만큼 청구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도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냥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준다고 해도 양육비나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은 확실해야 하니까요.

양육비를 주더라도 소득에 비례한 금액을 주어야 하고요.

위자료는 잘못을 따져서 주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모든 재산을 확인한 후에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무조건 줄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할 일이 많습니다.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아내 앞으로 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신청해야 하고요.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등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도 힘들 것 같네요.

아내가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미리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합의 조정을 할 수 없다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아내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로 청구도 더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확실하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해봐야겠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특히 모든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답답하게 되고요.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때는 재산부터 확인해봐야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고 하네요.

계획적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분은 돈만 벌어다 주었고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라도 빨리 가압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다른 재산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한 분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네요.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심지어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빼돌려버리고요.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게 되는 것 같네요.

판결 등에서는 돈을 주라고 하지만 받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추심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때는 뭔가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있고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 시작이 답변서 준비이고 가압류 신청입니다.

그리고 반소장 제출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재판을 한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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