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아이의 인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아이의 인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5. 25. 15:25
320x100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아이의 인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답니다.

그래서 사실혼이지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하고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 살다가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를 한 후 헤어지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서류를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실혼은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하고요.

이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하죠.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아이인 것 같네요.

법률혼인 경우 바로 부와 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부는 없고 모만 신고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가정 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산후조리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분은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아이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증거로는 사진하고 진단서가 있네요.

협박을 한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의 인지(출생신고) 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마음 편하게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지 청구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수검명령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면 응해야 하거든요.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이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답니다.

 

이렇게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면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해야 하죠.

그러면서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면 인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소장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신혼집이나 회사로 보내면 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인지 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만 합의하면 바로 끝나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성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합의를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가게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수검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이 송달되고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인지 신고를 해주면 유전자 검사는 할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부터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가보자고 하면 앞으로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답니다.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강제조정 결정도 받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도 해야 하는 등 소송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소송을 하면 불리할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유도 있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특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는 경우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그냥 헤어져도 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가 있을 때는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처럼 똑같이 소송을 해서 헤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인지 청구 소송도 해야 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하고요.

모두 남편이 협박을 하면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겠죠.

그다음에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쉽게 갈 것이고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가면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하고 살 마음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야 이쯤에서 정리가 되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